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제5장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1. 집행문 필요여부

가. 원칙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등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5조의7 제3항), 집행문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더라도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이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강제집행에 있어 배당된 이후의 부기문은 이행권고결정정본의 말지에 기재하도록 한다.

나. 예외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법 제5조의8 제1항 단서). 실무상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선이행과 불확정기한부 금전지급청구(동시이행과 확정기한부 금전지급청구는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 집행문부여의 요건은 아님)는 거의 없을 정도이므로, 실제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만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의 재도 또는 수통

부여

10

2. 청구이의 사유 10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

http://